성범죄자 신상공개 소급 적용 추진… 거주지 정보, 도로명까지 알려주기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관련법 시행 이전의 성범죄자에게까지 소급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최근 잇따른 강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성범죄 근절 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법제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소급 적용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 사건 때마다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에 보다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실명인증절차를 폐지하는 한편, 스마트폰 위치정보기능을 활용해 이동 경로에 따라 지역별 성범죄자 정보를 즉시 열람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출 방침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재 동(洞) 단위까지만 공개되는 것을 향후 새 주소 체계에 따라 도로명까지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특히 통영 초등생 살해피의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다수의 아동 음란물이 발견된 점에 주목, 아동 음란물과 관련한 형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사람은 10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으로 유통·소지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협력해 아동 음란물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강화된다. 돌봄 서비스의 근간인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농어촌 등 취약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2년 1109억원인 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1227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특히 농어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위협이 되고 있는 성폭력 문제 근절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취약계층 대상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고 용납될 수 없다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역량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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