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中企에 안정적 공급 필요'
고용허가제 8주년 토론회…"더불어 살 방법 모색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8주년을 맞아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용허가제는 1993년 도입한 산업연수생제에서 나타났던 송출비리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4년 도입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5월 말 현재 48만5천여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8만4천여개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그동안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돼 우리와 유사한 외국인력제도를 가진 국가의 모범사례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박사는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노동자를 대체하고 불법체류 등을 통해 국내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 정주화 문제 등의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건의가 이어졌다.
류재범 중소기업중앙회 팀장은 "외국인 근로자 없인 많은 중소기업에서 안정적 가동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해 더 많은 인원을 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때 9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다가 지금은 1명을 고용 중이라는 임진규 폴리네트론 대표는 "사업주가 정부에서 배정해 주는 외국인노동자만 받을 수 있어 기업특성에 맞는 채용이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오재규 선명레이저 대표도 고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뒤 재입국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국가를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제까지 사업주 중심의 정책 입안과 집행이 이뤄졌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해성 지구촌사랑나눔 대표는 "외국인 체류자 150만 명, 외국인 노동자 70~80만 명 시대에 이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지를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며 "프랑스와 노르웨이 등과 같이 인종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우리가 다 떠안는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제는 고용허가제에서 이민노동자 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해 정책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국내에서 4년10개월 동안 일할 수 있으며 사업장을 바꾸지 않고 농.축산.어업이나 30인 이하 제조업체에 근무했으면 3개월간 출국 후 재입국해 4년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8/08 18:4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