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가장, 세제개편안 효과 계산기 두드려보니…
50대 가장인 홍길동씨 가족을 통해 올해 세제개편안이 실제 어떤 효과를 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연봉 8000만원(과세표준 6000만원)인 홍씨는 연간 예금이자와 배당소득 등으로 3500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리고 있다. 곧 은퇴를 앞두고 있어 노후 자금도 마련할 겸 보유주택 2채 가운데 1채를 매각할 계획이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내려가게 되면, 홍씨도 종합소득과세 납부 대상자가 된다. 그동안은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15.4%)을 적용해 539만원의 세금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을 초과한 500만원에 대해 적용 세율(26.4%)과 원천징수되는 세율(15.4%)의 차이인 55만원(11%)가량을 더 내야 한다. 이자율 4%의 예금만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10억원 이상을 가져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7억5000만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자는 4만9000명 규모이며, 제도가 바뀌면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가 폐지되면, 홍씨는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세 부담을 덜게 된다. 2007년 6억원에 구입해 현 시세 8억원으로 2억원의 차익을 본 경우, 각종 공제 등을 제하고 실제 세금 납부 대상 금액은 1억6100여만원에 이른다. 만약 양도세 중과가 그대로 유지되면 차익의 50%인 8800여만원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중과세 부과가 폐지되면 6~38%의 기본세율이 적용돼 4500여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3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율이 60%로 더 높아 양도세 중과 폐지에 따른 이득이 더 크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도 ‘부자감세’라는 의견이 높아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 연금소득 세제지원 강화
은퇴를 앞둔 길동씨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타지 않고 연금으로 전환하는 게 낫다.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내년부터 3%의 세율이 부과되지만, 이를 일시금으로 타게 되면 3~7%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현재 공적·사적연금을 합쳐 연간 600만원을 분리과세 해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사적연금에 한해서만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해 준다. 김근호 하나은행 세무팀장은 “정부가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길동씨 아들 준표(30)씨는 지난해 연봉 2500만원을 주는 회사에 취직했다. 준표씨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조정이 관심사다. 내년부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낮아지고,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직불카드는 기존대로 30%가 유지된다. 만약 홍씨가 내년에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쓴다면 소득공제액은 예년 75만원에서 56만25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1000만원을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만 쓴다면 소득공제액은 112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 비과세 재형저축 부활
또 준표씨는 내년에 만기 10~15년을 유지할 경우 비과세되는 근로자 재형저축에 가입할 예정이다. 납입한도는 연간 1200만원으로, 10년을 부을 경우 원금이 1억2000만원이다. 이자율 4.5%짜리 일반 상품에 가입한다고 가정할 때 홍씨는 3409만원의 이자를 받고 이에 대한 세금 525만원을 내야 하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 1인 노인가구 근로장려세제 적용
길동씨네 앞집에 홀로 사는 전우치 노인은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정부는 연간 70만원 이하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왔다. 앞으로는 60살 이상 독거노인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월 50만원을 버는 전우치 노인은 월 6만원가량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최현준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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