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도한 개발 제한 법률 제정 재추진


등록일 2012-08-13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국토부, 과도한 개발 제한 법률 제정 재추진

기존 3개법 통합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연내 발의


실현가능성 검증, 중간평가 등 기시행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과도한 국토의 개발계획과 지구지정 사업을 억제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다시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과다한 지역개발 사업을 제한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를 받고 있으며 연내 국회에서 발의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법은 지역균형개발법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등 기존 3개 지역개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회기가 바뀌며 자동 폐기됐다.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통합법은 기존 3개 법에서 정한 7개의 지역개발 제도를 1개로 통합 운영해 유사ㆍ중복 성격의 과도한 지구지정을 막고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과개발 방지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실현가능성 검증, 기존 사업의 중간평가·피드백 제도를 의무화해 지역개발 사업 검증ㆍ평가 체계를 체계화해 제도화한다.


국토부는 통합법 제정과 별개로 현재도 각종 사전 점검을 실시해 과도한 지구지정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국토부에 승인 신청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 검증 제도를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2월 전남도와 경기도가 신청한 총 51개의 신발전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해서 20개만 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승인하지 않았다.


현재 추진중인 지역개발 사업중 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취소하는 중간평가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국비를 지원한 31개 사업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해 사업추진 가능성이 낮은 2개 사업을 취소하고 1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를 축소했다.


하반기 들어서는 추진실적이 부진한 166개 사업 평가에 착수했으며 올해 안에 사업 취소 등 조치를 끝낼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역개발 실현가능성 검증, 중간평가 시행 등의 제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역개발 사업 지원ㆍ평가 센터'를 올해 말까지 국토연구원에 설치해 과잉 개발에 대응하기로 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8/12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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