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2천명 외국연금 받아


등록일 2012-08-16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우리 국민 2천명 외국연금 받아

24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이민·해외근로자 연금수급권 확보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박모(66) 씨는 1986년부터 5년간 미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미국 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꼬박꼬박 냈으나 연금 수령이 가능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귀국했다.


박 씨는 귀국 후 회사에 다니며 15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고, 60세 이후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연금의 경우 가입기간 부족 때문에 연금 수령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러던 중 올해 4월 국민연금공단이 배포한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외국 연금 안내문'을 보고 문의한 결과 뜻밖에 기쁜 소식을 들었다.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두 나라에서의 연금 가입 기간을 더해 조건을 충족하면 두 나라로부터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박 씨의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므로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10년인 최소 가입기간을 채운 것으로 간주, 자신이 납부한 5년치 보험료에 대한 미국 연금(월 250달러)과 15년치 보험료에 대한 국민연금을 함께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외국과의 사회보장 협정으로 지난달 말 기준 2천24명의 우리나라 국적 소유자가 박 씨처럼 다른 나라의 연금을 받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연금 지급 국가별로는 미국 연금 수령자가 1천6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캐나다(178명), 독일(133명), 프랑스(62명) 등의 순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는 모두 24개국으로, 이 가운데 가입기간 합산이 인정되는 곳이 캐나다·미국·독일·프랑스·헝가리·오스트레일리아 등 16개국, 해당국 연금 보험료가 면제되는 곳이 영국·중국 등 8개국이다.


가입기간 합산은 박 씨와 같은 경우를 말하고, 보험료 적용 면제는 파견근로자 등이 본국 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파견국 연금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사회보장협정을 중남미, 아프리카 나라들과도 맺어 파견 근로자나 해외 이민자들의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8/15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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