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대상 성범죄 예방ㆍ처벌 강화된다
고용부, 성희롱 과태료 인상 등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최근 충남 서산의 피자가게 아르바이트생이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많이 근무하는 피자집이나 편의점 등에서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돼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1시간 이상)에서 사업주에 대한 집체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를 현재 3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희롱 가해자에게 부과하던 과태료도 현재 '1천만원 이하'에서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교육·예방 조치를 강화해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실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 성범죄에 노출됐을 때 빠르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한 신고 창구를 만들 계획이다.
이밖에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를 확대해 전문가를 충원하고 사업장에 대한 무료 강사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고용부는 다음 달 계획된 근로감독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근무하는 편의점이나 피자집 등 도·소매·서비스 업종에 대한 지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8/22 21:1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