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알바' 고용업체 20.7% 근로기준법 등 위반
여성부, 48개 업소 144건 적발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업체의 20.7%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수도권과 부산 등 6대 광역시에 있는 청소년을 주로 고용하는 업체 232곳을 점검해 법을 어긴 4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모두 144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36건(25%)으로 가장 많았다.
또 연소자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가 13건(9%), 야간·휴일근로 사전 인가규정 위반이 5건(4%) 등이었다.
적발 업소는 주로 소규모 일반 음식점이나 PC방으로 대도시 중심가보다 외곽지역이나 전철역 주변에 많았다.
여성부 측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은 이유는 업주들이 단기로 고용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과의 계약서 작성을 번거로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소년들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최저임금 보장, 심야휴일 근로 제한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낮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성부 측은 "관계 기관에 '업주 교육 및 지도 점검 강화'를 요청하고 향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의 실시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8/28 08:2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