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취득ㆍ양도세 감면' 놓고 입장차


등록일 2012-09-17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지난 10일 정부가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자 부동산 관련 세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2차 재정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5년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주택거래 취득세를 50% 추가 감면하는 것을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자료사진)
지난 10일 정부가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자 부동산 관련 세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2차 재정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5년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주택거래 취득세를 50%
 추가 감면하는 것을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여야가 16일 정부의 `취득세ㆍ양도세 한시감면' 조치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앞서 올해 연말까지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50%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거래 정상화를 위해 시급히 관련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은 세제 감면 등으로 인한 지방 세수감소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동산거래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취득세ㆍ양도세 감면을 위한 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나아가 세제 감면조치 시한을 `올해 연말까지'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정책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어렵기에 정부의 세제 감면조치에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지만 그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취득세 감면 문제뿐만 아니라 `0~2세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자체 재원고갈 문제를 해결해야하지만 관련 법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여야의 이러한 입장차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9/16 15:04 송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