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임대주택 보유자 등 16만 명에게 신고안내문 발송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내달 2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 재단 등 16만여 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고안내 대상자는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사업자의 비과세 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바람에 작년(2만 3천 명)보다 크게 늘었다.
이번에 신고하는 비과세 부동산과 과세특례 부동산은 종부세액 계산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에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변동이 있거나 올해 최초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해당 부동산을 모두 신고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경우 신고기간 내 지자체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한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종부세 주요 내용은 ▲수도권·지방 구분없이 1호 이상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비과세 신고한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 시 거주주택에 대해 1가구1주택 종부세 특례적용 등이다.
종부세 과세특례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종부세법 시행일(2005년 1월 5일) 전에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다.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향교(종교)재단은 해당 부동산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세금부담이 줄어들고, 신고한 개별단체는 단체별로 납세의무 여부를 각각 판정한다.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보유물건명세서를 함께 발송하고 납세자용 신고 프로그램(CRTAX-C)을 제공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9/17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