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2년 6월부터 8월까지 ’12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수행하여 각 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내역을 확인하였다.
○ 소득·재산이 변화한 대상자의 급여를 제도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 복지급여의 축소 · 중지로 인한 생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 확인조사 결과 소득과 재산이 증가하여 제도별 선정기준을 초과한 139760명(99117가구)에 대해 보장을 중지하였다.
○ 보장종류별로 중지자 비율은 차상위 자활(12.6%) 차상위 본인부담경감(6.7%) 영유아보육(5.9%) 차상위 장애(5.7%) 순이며
- 중지자 규모는 기초생활보장(38086) 영유아보육(2543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21481) 한부모지원(20886) 등 순으로 나타났다.
- 기초생활보장 중지자(38086명) 중 본인의 소득·재산이 증가하여 탈수급한 경우는 2만1천명(55.2%)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는 1만7천명이다
* ‘11년 확인조사시 보장중지자 수 : 상반기 45897명 하반기 39001명
○ 이번 조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10.1월) 이후 5번째로 총 보장중지자는 ’11년 상반기 이후와 비슷한 규모로
* (’11년 상반기) 138915명 (’11년 하반기) 135079명 (’12년 상반기) 139760명
- 급여중지 및 변동에 따른 재정절감액은 연간 3383억원으로 추정된다.
* 보장중지 및 변동대상자 규모에 연평균급여액을 곱한 금액(중지·변동되지 않았을 경우 연간 지출예정액)으로 실제 예산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보장별 조사대상자 및 보장중지자 규모>
보장명 | 조사대상자 | 보장중지자 | 보장중지자 비율 (B/A) | |||||
가구 | 가구원 (A) | 가구 | 가구원 (B) | |||||
계 | 5,427,010 | 7,099,592 | 99,117 | 139,760 | 2.00% | |||
기초생활보장 | ① 수급자 | 914,436 | 1,409,684 | 22,810 | 38,086 | 22,810 | 21,025 | 2.70% |
② 부양의무자 | 12,288 | 17,061 | ||||||
기초노령 | 3,084,897 | 3,825,715 | 11,082 | 14,100 | 0.40% | |||
장애인연금 | 293,152 | 299,831 | 1,624 | 1,675 | 0.60% | |||
한부모 | 170,258 | 439,510 | 8,538 | 20,886 | 4.80% | |||
영유아 | 395,365 | 428,362 | 24,232 | 25,431 | 5.90% | |||
유아학비 | 185,039 | 191,418 | 5,903 | 6,052 | 3.20% | |||
차상위자활 | 22,559 | 23,231 | 2,859 | 2,924 | 12.60% | |||
차상위장애 | 151,020 | 160,244 | 8,533 | 9,105 | 5.70%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209,788 | 321,054 | 13,519 | 21,481 | 6.70% | |||
차상위자활 | 22,559 | 23,231 | 2,859 | 2,924 | 12.60% | |||
청소년 특별지원 | 496 | 543 | 17 | 20 | 3.70% |
* 기초생활보장에서는 공적자료 기준으로 ①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증가한 경우와 ② 부양의무자로 인해 탈락이 발생한 경우를 구분하여 집계하였음* 영유아는 3∼4세 보육료지원(하위70%)과 양육수당(차상위 0∼2세)만 조사유아학비는 3∼4세 만 대상으로 조사
□ 이번 확인조사 과정에서 소득·재산 기준 등 탈락사유에 해당하나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 소득인정액 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나 실질적 생활실태 등을 보아 보호가 필요한 총 36521명(17556가구)에 대해 보장을 중지하지 않고 지속보호토록 하였다
-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나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생활실태나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하고
- 대학생?청소년?노인 등에 대해서는 생계형 소득활동 유지를 위해 임시·일용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국민연금 가입으로 소득이 확인된 가구는 근로유인 및 노후준비 유인제고를 위해 탈락을 유예하여 내년도에 확대되는 이행급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13년부터 취업·창업 등 일을 통해 탈수급한 전체 가구에 대해서 이행급여 확대 예정인 점을 감안 탈락예정자 중 소득인정액이 이행급여 대상(100~150%)인 경우 탈락유예
○ 아울러 이번 확인조사로 인한 탈락자 중 ‘13년도 재산?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자에 대하여는 금년 연말까지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보장중지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18902명 보장중지자 중 49.7%)에 대해서는 차상위 지원제도 및 민간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 보장중지의 충격을 보완하였다.
* 적극적 권리구제 및 보장중지자 연계지원 등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내년도에는 기초보장제도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완화(3만명 추가보호) 일을 통한 전체 탈수급자 대상으로 이행급여 확대 시장 취업자 대상 근로소득공제 제도화 등 제도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 향후 복지부는 확인조사를 통한 적정급여 관리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빈곤층 추가보호 등 복지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