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분류 다시 해 일자리 정책 수립해야


등록일 2012-10-05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노인 분류를 세분화하고 그에 맞춰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남발전연구원 송부용 박사는 4일 '노인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 증대방안' 보고서에서 "현재 노인 개념으로는 조기 은퇴층의 경우 5년에서 10년 정도 고용 및 복지정책을 적용받지 못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이르면 50세부터 은퇴가 시작되는데 이들을 노인으로 분류, 공공부문에서 월 20만원 정도의 보수로 일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송 박사의 문제 제기다.

현재 공공부문 노인 일자리 사업(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외)은 월 20만 원 수준에 연간 7개월 정도 일할 기회를 주고 있다.

민간부문 일자리는 택배, 주유원, 가사도우미 등 소위 '날품'이나 '허드렛일'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고용주는 노인층 고용을 꺼리고 있다.

노인의 범위도 법마다 달라 고령자고용촉진법은 55세 이상,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국민연금법은 60세부터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송 박사는 노인 일자리 정책을 대폭 수정, 50∼60세는 노인이 아닌 장년 일자리 정책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과 임금피크제 등을 적용할 것을 권했다.

또 60∼65세 연령층을 위해 민간부문 노인 일자리 정책의 만족도를 높이고, 65∼70세에는 복지정책과 함께 공공부문 사업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70세 이상 연령층에는 완전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송 박사는 밝혔다.

기술력과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 50∼65세 연령층에는 고용부와 복지부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이 참여하고 민간영역까지 포함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송 박사는 주장했다.

특히 조기은퇴의 경우 국가경제 차원에서 보더라도 산업현장의 숙련노동 부족 현상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송 박사는 강조했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와 그들의 자식들이 동일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경합을 벌이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노인일자리 정책 수립과정에서 노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제대로 된 수요조사도 없이 중앙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이 일방 제시되는 경직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남의 노인은 전체 인구 330만 9천 명의 12.1%인 40만 명.

1980년에 13만2천 명으로 전체 인구(274만 6천 명)의 4.8%였던 것에 비해 56만 3천 명(20.5%)이나 늘었다.

송 박사는 "경남도부터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고령사회준비특별위원회를 도지사 직속으로 두고 고령사회의 경제적 악순환을 대비하는 등 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충고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10/04 15: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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