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교과부 교원 배치기준 삭제 안돼'


등록일 2012-10-08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급수를 기준으로 교직원을 배치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강원도교육청이 반발하고 나섰다.

7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초·중·고교의 교직원 및 보직교사의 수, 교감 배치 등에 대한 기준을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

교과부는 "조문 상호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 전반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미 시행하는 정책 내용 중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옮겨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학급당 교원배치 기준을 삭제하면 소규모 학교가 많은 도내 농산어촌 학교의 교사 확보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보건교사·전문 상담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 등의 배치기준도 없어져 도시와 농촌 간 교육 격차도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36조는 교원 수, 보직교사의 수, 교감 배치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을 정한 제33조 1항의 경우 초등학교에는 교장ㆍ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을 배치하며, 6학급 이상의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6학급 미만인 학교에서는 교장과 교감이, 12학급 미만인 학교에서는 교감이 각각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 교육청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치하면 도내의 교육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최승룡 대변인은 "교과부가 도민들의 반대가 큰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또다시 추진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10/07 09:31 송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