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현장 '근로내용 확인신고' 특별점검


등록일 2012-10-08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실태를 특별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현장의 일감이 줄어드는 겨울철을 앞두고 신고누락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고, 허위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시행된다.

현행법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나 하수급인에게 근로자의 근로일수와 임금 등을 기록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용직근로자에게 고용ㆍ산재보험 혜택을 주려는 조치다. 고용주는 매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신고를 마쳐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신고누락이 확인된 사업장에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확인해 등록하는 등의 조처를 하고, 허위신고 사업장에 건당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적발 사업장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실시하는 퇴직공제제도 이행실태 점검도 받게 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제때 정확하게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10/07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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