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휴대전화와 MP3플레이어 등 전자기기 반입ㆍ소지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전자기기를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처리되므로 수험생들은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수능 부정행위 유형과 수험생 유의사항을 담은 '2013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11일 발표했다.
◇ 전자제품은 꼭 제출 = 시험장에는 원칙적으로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라디오 등 모든 형태의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전자기기를 갖고 온 학생은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제출하고 시험 종료 후 돌려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가방에 넣었다가 걸려도 시험무효가 되므로 특히 조심해야 한다.
감독관은 수시로 휴대품을 점검하며 시험 중 화장실에 가는 학생은 사용 칸을 미리 확인하고 수험장에 돌아올 때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조사할 예정이다.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시간에 대기실에서 자습할 때나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전자사전이나 CD플레이어 등 전자 기기를 써도 부정행위로 적발된다.
이런 이유로 시험성적이 무효 처리된 학생은 작년 수능의 부정행위 적발자 171명 중 약 55%(94명)에 이른다. 2011학년도 시험의 적발자 50명보다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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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금지ㆍ휴대 가능 물품 = 시험 때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연필, 지우개, 샤프심, 시각표시와 교시 별 잔여시간 표시만 되는 일반 시계 등이다.
시계는 스톱워치와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휴대가 금지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샤프펜은 수험생 개인이 가져올 수 없고 시험장에서 나눠주는 제품만 써야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연필, 수정테이프도 개인이 가져온 것을 쓰다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자신이 감수해야 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수정테이프는 시험실 당 5개씩 지급된다.
귀마개는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나 수험생이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면 감독관이 손으로 직접 제품의 전자기기 탑재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귀마개를 쓰는 수험생은 시험 도중 더 세심하게 관찰해 몰래 무선 이어폰을 바꿔 끼는 행위를 적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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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험 단속ㆍ탐구 선택과목만 풀어야 =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작년처럼 시험 당일 1ㆍ3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이 수험생의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교과부는 원서 접수 시 본인 접수를 의무화하고 있고 수능 이후에도 대리시험을 잡아내기 위해 각 대학의 재수생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 원본을 대학에서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한다.
시험 교실 당 응시자는 작년처럼 28명으로 제한하며 모든 복도 감독관에게 전자기기를 찾아내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지급한다.
수험생의 40% 이상이 같은 학교 출신으로 구성된 시험장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사탐ㆍ과탐 등 탐구영역을 보는 4교시에는 각 선택과목 시간에 맞춰 해당 과목만 풀어야 하며 다른 과목 시험지를 미리 보면 부정행위가 된다.
이를 막기 위해 교과부는 올해도 개별 수험생 책상에 4교시 선택과목 목록을 적은 스티커를 붙여 학생들의 실수를 막기로 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10/11 11: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