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대학 소수계 우대정책에 의견 양분


등록일 2012-10-12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소수계에 대한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으로 대학 입시에서 역차별을 받았다는 백인 여성의 소송 심리에서 의견이 양분됐다.

11일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대법관 8명은 지난 10일 아비게일 노엘 피셔가 "백인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해 헌법에도 보장된 평등권이 무시됐다"며 텍사스대학(UT)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에서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이날 심리에서 자유주의적 성향의 법관들은 재학생을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할 대학의 권리를 방어했다.

특히 대법원이 2003년 미시간대 법학대학원의 소수계 우대 정책과 관련한 안건을 처리하면서 인종에 근거한 할당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판례를 상기시켰다.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소수계 우대정책이 앞으로 25년 후엔 필요하지 않을 거라는 당시 대법원의 설명을 언급하며, 판례가 나온 지 9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반면 보수주의적 성향의 법관들은 인종 때문에 입학이 거부된 이들의 헌법상 권리 침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학 내에 어느 정도의 다양성이 필요한지, 언제쯤 대학이 소수계 우대정책을 펴지 않고도 적정 수준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분명치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이 추구하는 학내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히스패닉계의 임계질량(critical mass)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텍사스대 측 변호인이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대학이 설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준을 설정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심리가 끝난 상황에서 보수주의적 성향의 대법관 4명은 정책에 반대할 것이 분명하지만, 정책을 폐기할 수 있는 기준인 반대 5표가 나올지는 확실치 않다고 신문들은 전했다.

특히 보수 진영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이 정책을 지지한 바 있어 최종 판결은 그의 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케네디 대법관은 이날 심리에서 일부 사안에만 질문 몇 개를 던지는 데 그쳐 자신의 정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미국 내 교육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텍사스대를 지지하는 36개 소규모 문과대학 관계자인 찰스 심스는 10일 유에스에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로버츠 대법원장과 앨리토 대법관의 적대적 반응에 "낙담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반면 피셔를 지지하는 텍사스대 일부 교수진은 "헌법과 독립선언문 어디에도 '다양성'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인종에 따라 교육과 일자리를 할당, 미국을 급진적으로 재편하려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10/11 16: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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