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조합원에 계약서 공개거부 조합장에 벌금형


등록일 2012-10-24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상현 판사는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조합원과 상의없이 계약을 맺거나 계약서 공개를 거부한 혐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 모 조합장 A(73)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조합장은 계약서 공개를 요구하는 조합원에게 계약서를 열람 또는 복사해줬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 자료나 증언이 없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 모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인 A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최대 수억원 상당의 정비사업 관련 용역을 체결하고 조합원의 계약서 공개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10/23 17: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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