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위험 크면 1년 이상 약처방도 급여


등록일 2012-10-26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주연 기자 = 골다공증으로 1년 이상 약물을 투여받은 환자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대한골대사학회 등 골다공증 치료에 관한 13개 의학회는 25일 "모든 골다공증 환자가 1년 이상 치료 후 약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상태에 따라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치료 1년 후에도 약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추적 검사의 골밀도 T-값이 -2.5이하이면서 의사가 골절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한다.

학회는 "그동안 골다공증 약제의 급여 기준이 최대 1년으로 제한된 것을 두고 일선 병·의원에서 혼선이 많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다"며 "보건당국 및 관련 학회가 대책 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치료 1년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골절이 있거나 스테로이드 등의 약제를 장기투여하는 등) 사례별로 검토해 급여'로 적혀 있어 오해를 일으켰던 보건복지부의 현행 고시 문구는 삭제를 요청키로 했다.

이로 인해 많은 의료기관이 환자에 대한 급여 처방 후 심사에서 삭감될 것을 우려해 자체 시스템으로 1년 이상의 환자에 대한 급여를 제한해왔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학회는 "앞으로 복지부와 심평원이 부적절한 이유로 골다공증 급여를 삭감시키면 철저히 모니터링해 공개하겠다"며 "의료진은 자체 판단에 따라 골절위험 정도가 높으면 계속 급여 처방을 하라"고 권고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10/25 15: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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