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환자 심폐소생술ㆍ인공호흡 거부근거 마련


등록일 2012-11-05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2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필요한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입법 움직임 등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 아직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 과제로 남겨 두되 지금까지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 우선 제도화 할 것을 주문했다.

지금까지 합의 사항이란 지난 2010년 7월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관한 사회적협의체가 도출한 내용을 말한다.

종교계,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국회 대표 18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일곱 차례 회의를 거쳐 말기환자 본인이 사전에 의사를 명확히 밝혔을 경우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장치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시 협의체는 말기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라고 판단했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이를 중단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약물투여와 영양·수분공급 중단 문제나 환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가 주장하는 환자의 동의 의사, 이른바 '추정 동의' 인정 여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2009년 5월 세브란스병원과 인공호흡기 제거를 놓고 공방을 벌인 '김할머니' 사건에서 보호자의 동의를 환자의 뜻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김할머니의 상황에서 도출된 판례일 뿐 사회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날 위원회가 기존 합의 사항에 대한 제도화를 주문함에 따라 2010년 협의체안(案)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재개되고 시행을 위한 근거조항 입법 등 제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말기환자의 범위와 의료현장에서 동의 절차 등 구체적 추진 방안은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추정 동의 등 논란이 있는 사항은 의료 현실과 국민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를 시행한 후 합의 도출 노력을 기울이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정부는 지난 2010년 협의체안과 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 현장에서 시행되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11/02 14: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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