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사 채용방식이 완화되고 내년부터는 고운맘카드 1일한도 제한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26일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완화과제(47개) 중 신속한 법령개정을 통해 당장 시행이
가능한 과제(24개)를 10월말까지 개정완료하고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아울러 법령개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8개)는 금년내 시행하고,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한 일부 과제(15개)는 201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11월부터 시행되는 규제완화과제로는 현행 어린이집 화장실을 수세식 유아용 변기 설치 의무화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해
가정어린이집에서 성인용 변기에 디딤판 및 탈부착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이동식 어린이용 변기를 갖춘 경우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완화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현행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 채용 시 공개경쟁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데 대해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 채용시 공개경쟁원칙 규정 미적용토록 했다.
현행 이전 어린이집에서 신임원장교육
이수한 직후 곧바로 다른 인증어린이집으로 옮기더라도 교육을 다시 이수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임원장 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교육대상에 선정될 경우 교육을 면제받게 된다.
인증어린이집의 유효기간(3년) 만료 도래 시 재인증을 위한 현장관찰 실시,
또한 인증 어린이집의 소재지 운영형태 변경,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등의 사유 발생시 확인방문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재인증 대상
어린이집에 확인방문 사유가 발생해 확인방문 일정과 재인증 현장관찰이 일정이 중복될 경우, 확인방문 없이 재인증 결과로 갈음하도록 개선된다.
이밖에 ▲어린이집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문서철 비치 의무 삭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 횟수를 분기별 1회 이상에서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운영기준 완화 등이 11월부터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위한 고운맘카드의 1일 사용한도
제한(1일 6만원)을 폐지하게 된다.
박영신 기자, 등록일:201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