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보험료율 : 동결(건강보험료율의 6.55%)
○ 다만, 건강보험료율 1.6% 인상(월보수액의 5.80% → 5.89%)에 따른 실제 부담액은 증가(월평균 5,619원→5,709원)
□ 본인부담 감경 대상자 확대
○ 저소득 수급자의 요양서비스 이용 부담완화를 위해 적용 대상 확대
- 감경대상 (‘12년) 28천명 → (’13년) 67천명
* 감경기준 (‘12년) 건강보험료 20,800원/월 → (’13년) 건강보험료 52,100원/월
□ 장기요양보험수가 : 평균 5% 인상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입소시설 수가 평균 5%(공동생활가정 평균 3%), 재가 방문요양 평균 5.3%인상
- 요양보호사 임금 월 최대 10만원 수준 인상, 재가 요양보호사 직무 교육시간 인정
○ 주ㆍ야간보호 활성화를 위해 이동서비스 비용 지급, 야간?휴일가산, 월한도액 추가 인정 등
○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 재료비 보상 등 수가 평균 7%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 11월 21일(수)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어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수가인상(안)을 확정했다.
□ 먼저,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건강보험료의 6.55%)으로 동결된다.
○ 다만,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12년 5,619원(보수월액의 0.38%)에서 ’13년 5,709원(보수월액의 0.39%)으로 평균 90원 증가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예)’1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보수월액×건강보험료율(5.89%)×장기요양보험료율(6.55%)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