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평균 4천원 오른다


등록일 2012-11-23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재산 변동 내역이 건보료 산정기준에 새로 반영됨에 따라 이달부터 이들의 보험료가 가구당 평균 4천원 정도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국세청에 신고된 2011년도 귀속분 소득과 최신 재산 과표를 적용해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자료사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재산 변동 내역이 건보료 산정기준에 새로 반영됨에 따라 이달부터 이들의 보험료가 가구당 평균 4천원 정도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국세청에 신고된 2011년도 귀속분 소득과 최신 재산 과표를 적용해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재산 변동 내역이 건보료 산정기준에 새로 반영됨에 따라 이달부터 이들의 보험료가 가구당 평균 4천원 정도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국세청에 신고된 2011년도 귀속분 소득과 최신 재산 과표를 적용해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건보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소득의 경우 해마다 사업자가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하면 건보 공단이 10월께 이를 받아 11월 보험료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사용한다. 재산 역시 6월 현재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지방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돼 11월부터 사용된다.

새로운 소득·재산 기준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784만 가구 가운데 34.2%(268만 가구)의 보험료가 늘지만 15.2%(119만 가구)는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나머지 가구의 경우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보험료를 더 내는 가구 중 27.2%는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새로 재산과 소득이 생긴 경우고 14.2%과 6.3%는 각각 기존 소득, 기존 소득 및 재산과표가 증가했다.

절반 이상(52.2%)은 기존 재산 과표의 변화로 보험료가 인상된 경우였다.

종합적으로 기준 조정 결과 지역가입자에 대한 이달 보험료 부과액은 10월보다 4.4%(315억원) 정도 늘었다.

가입자 한 가구로 따지면 보험료가 평균 4천22원 오른 셈이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은 울산·부산·광주·경남 등의 보험료 증가율이 5.9~6.6%로 평균을 웃돌았고, 서울·인천·경기의 경우 3%대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11월분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하는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11/22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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