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총 27만명에게 1조2천796억원이 부과된다.
공시가격 기준이 1월 1일이어서 올해 집값 하락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작년보다 인원은 10.4%, 세액은 4.6% 증가했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와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를 발송했다"라며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6월1일 현재 ▲1인당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 ▲1인당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1인당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다.
국세청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12월 17일까지 신고·납부하면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부세는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내거나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납부세액 가운데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1.0%의 수수료는 본인 부담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체납된 종부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500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초과분, 1천만원 초과는 세액의 50%를 나눠낼 수 있다. 분납분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따라 내년 2월 15일까지 내면 된다.
본인이 납세의무자인지는 홈택스에서 알아볼 수 있다.
현재빈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과장은 "종부세는 전년도 가격 변동분이 반영된 매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으로 과세하므로 과세연도의 부동산 가격동향과 종부세 부담 사이에 차이가 있다"며 "올해 하락분은 내년도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11/22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