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있어도 주택연금 되나요


등록일 2012-11-29
정보제공처 뉴스와이즈







[데일리안 = 김재현 기자] 서울 사당동에 살고 있는 심모씨(78세)는 당초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가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방송을 보고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돼 지난 10월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이처럼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금융 소비자가 많다.



이에 주택금융공사(이하 HF)는 28일 주택연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10선을 소개했다.



Q: 초기가입비용이 비싸고 비용 환불이 불가능하다

A: 아니다. 주택연금 가입시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초기보증료와 근저당권 설정비, 인지세가 있다. 이 중 초기보증료는 미래의 손실에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 성격의 가입비로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고, 가입 후 1회만 주택연금을 받고 철회할 경우에는 초기보증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천재지변·화재로 가입주택이 멸실될 경우에도 초기보증료는 일부 환급이 된다. 또 근저당권 설정비 중 등록세 등은 면제되며 법무사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Q: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담보주택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감정평가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

A:아니다. 주택연금 가입시 담보주택에 대한 한국감정원 또는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가 있으면 감정평가가 필요없다. 시세가 없는 경우에 만 감정평가를 받는다.



Q: 해마다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을 극복하지 못한다?

A: 아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 유형중 '정률증가형'을 선택하면 매년 월지급금이 3%씩 상승하므로 물가상승에 대비할 수 있다.



Q: 주택가격이 올라도 가입시 결정된 월지급금은 그대로다?

A: 맞다. 주택가격이 올라도 가입시 결정된 월지급금은 변동이 없다. 그러나 가입시 결정된 월지급금은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매년 3.3%씩 오른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것이다. 그리고 주택연금 가입후 주택가격 등락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된다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저해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Q: 연금한도가 3억원으로 묶여 있어 5~6억원의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손해다?

A: 아니다. 주택연금 연금한도는 출시 당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2009년 3월)되었다. 주택연금 지급액이 주택 처분액보다 적어 남는 금액이 있으면 유족이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반면 사망시까지 주택연금 지급액이 주택처분액을 초과하여도 유족에게 초과분을 청구하지는 않는다) 손해보는 것은 아니다.



Q: 내 집을 통해 연금을 받아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고 15% 내에서 의료비, 자녀결혼 비용 등의 사용제한이 많다?

A: 아니다. 매월 받는 주택연금은 연금한도의 50%내에서 용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다만 도박 등 사행성 자금, 주택구매 등 용도로의 이용은 제한된다.



Q: 주택연금 가입 이후에는 이사하지 못한다?

A: 아니다. 이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새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라 주택연금 대출금 상환, 월지급금 변동 및 초기보증료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은 거주요건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지급정지사유에 해당된다.



Q: 주택연금 가입전에 주택의 담보대출을 모두 갚고 가입해야 한다?

A: 아니다. 목돈을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는 일시 인출금을 활용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하다.



Q: 재개발ㆍ재건축 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

A: 무조건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용중인 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 되는 경우 소유권 상실로 지급정지사유에 해당되나 재개발·재건축 예정인 주택을 매도하고 신규 구입 주택으로 담보주택 변경을 하면 계속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Q: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소유주는 각종 세금을 내야 하고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해지 된다.

A: 일부만 맞다. 주택소유자는 누구나 주택관련 세금을 내야한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자는 재산세 25%(주택공시가격의 5억원 해당분에 한함) 감면, 대출이자비용 연금소득 공제 등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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