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는 취득세 추가 감면혜택 등 그동안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적용됐던 정책들이 종료되는 것들이 많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들은 여ㆍ야간 의견차를 보이며 올해를 넘기게 됐다. 6일 부동산 114가 '201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살펴봤다.
장기주택저축 비과세 종료
국민기금 대출금리 0.5%↓
재건축, 연한 못채워도 가능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도
우선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는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됐던 부동산 취득세 추가 감면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취득세 감면혜택으로 급매물 위주의 매매거래가 반짝 늘기는 했지만 거래를 활성화시키기에는 3개월이란 시간이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취득세 50% 감면혜택(4%→2%)은 2013년 말까지 연장된다. 따라서 현재 1~2%였던 취득세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2~4%로 조정된다.
또 내년부터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2% 취득세를 적용받고 9억원 초과의 1세대 1주택자는 4% 세율을 적용받는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3년(현행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1억원 미만, 40㎡ 이하의 서민주택(건축물 및 부수토지 포함)과 임대사업용으로 최초로 분양을 받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 면제 규정은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연내 9억원 미만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시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는 혜택도 올해 연말까지 종료된다.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는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경우 주택취득시점부터 5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기간의 시세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 밖에도 1994년 도입된 이래 서민들의 내집 마련 및 세테크 수단으로 활용되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 종료 2007년 투기방지 목적으로 제정된 비상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된다.
또 주택단기 양도 세율이 종전 50% 단일세율에서 1년 내 양도시 40%, 2년 내 양도시에는 6~38%로 변경되며, 2015년 말까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택임대소득공제율을 100%로 확대하며 임대주택리츠ㆍ펀드 세제지원을 종전 1억원에서 액면가액 3억원으로 확대한다.
세제외 제도의 경우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ㆍ다가구 등을 지을 때 연 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 사업자대출이 올 연말에 종료된다. 지난해 2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중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전월세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등의 대출자격 기준 및 대출금리도 대폭 정비된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각각 5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에서 소득기준을 상여금 등을 합산한 실질소득을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종류별로 각기 다른 소득산정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국민주택기금 대출 중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세자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등의 대출금리는 0.5%p씩 내린다.
이 밖에도 지난 5ㆍ10 대책의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 재당첨 제한 폐지 재건축 연한을 못 채운 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허용된다. 특히 주거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은 2013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민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단지가 계획될 수 있도록 일률적인 복리시설별 설치기준 폐지, 총량면적 이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선택해 설치, 층간 소음 완화를 위한 바닥시공 기준이 강화되며, 주거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은 2013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대선후보 각자의 공약은 다르지만 모두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부동산 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등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든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그러나 과거와 달리 부동산 개발보다는 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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