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義를 실천한 의사상자로 13명 인정


등록일 2012-12-10





아름다운 義를 실천한 의사상자로 13명 인정
- 보건복지부, 故 이영준君ㆍ 故 고덕인氏 등 13명 의사상자로 인정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2월 6일 2012년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13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 의사상자는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 이번 제 5차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상자 13명의 주요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의사자 : 5명 〉
○(故 이영준君, 당시 16세, 男) 2012년 8월 16일, 전북 완주군 솔뫼농원앞 하천에서 아이가 튜브를 타고 놀다 하천에 설치된 흄관(콘크리트관)에 빨려들어가려 하자 이를 구조하려고 물밑에서 아이를 받쳐주다 도리어 이영준君이 흄관에 빨려들어가 익사
* 아이는 주위 사람들이 줄을 묶어서 구조

○(故 고덕인氏, 당시 23세, 男) 2012년 8월 24일, 강원도 영월군 주천강에서 유랑조사 아르바이트에 참여하여 작업개시 전 휴식시간에 물놀이를 하다가 동료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자 이를 구조하려다 물살에 휩쓸려 두 사람이 함께 사망

○(故 이영덕氏, 당시 51세, 男) 2012년 6월 17일, 강원도 영월군 주천강에서 물놀이 하던 일행 중 한명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자 이를 구조하려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두사람이 함께 사망

○(故 송일기氏, 당시 42세, 男) 2012년 8월 3일, 인천 강화군 동검 선착장에서 물놀이 중 같이 온 일행의 아이(여, 11세)가 물에 빠지자 이를 구조하려 들어갔다가 익사
* 아이는 다른 일행에 의해 구조

○(故 김성호君, 당시 16세, 男) 2012년 8월 19일, 서울 한강 잠실대교 강변 난간에서 투신 자살하는 친구를 구조하려다가 두 사람 모두 익사

< 의상자 : 8명 >
○(김의식氏, 당시 54세, 男/ 김수림氏, 당시 31세, 男) 2012년 9월 4일, 시외버스에서 기사와 승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정신착란자를 버스기사였던 김의식씨와 승객이었던 김수림씨 등이 힘을 합쳐 제합하여 검거하는데 기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두사람 모두 부상을 당함(김의식씨 의상자 9급/ 김수림씨 의상자 8급)

○(이창섭氏, 당시 62세, 男/ 김영구氏, 당시 51세, 男) 2011년 10월 6일, 서울 대방동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승강장에서 정신착란자가 승객인 이창섭씨의 허벅지를 칼로 찌르는 등 난동을 부리다 전동차가 역에 도착하자, 이창섭씨가 정신착란자를 차에서 내리게 유도하여 내리자 주변사람들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요청하던 중 신대방삼거리역장으로 근무중이던 김영구씨가 나와 발로 걸어 넘어뜨려 검거될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부상을 당함
(이창섭씨 의상자 9급, 김영구씨 의상자 9급)

○(김태영氏, 당시 36세, 男) 2011년 9월 20일, 경북 영주시 하망동 소재 ㅇㅇ은행에서 칼을 든 강도가 은행창구를 뛰어넘어 돈을 강탈하여 도주하는 것을 보고 미리 출입문쪽에서 기다리다가 도주하는 은행강도를 발로 차서 제압하다가 강도가 휘두른 칼에 다리 부상을 당함(의상자 9급)

○(이영구氏, 당시 68세, 男) 2012년 8월 28일, 충남 아산시 관대리 45번 국도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볼라벤 태풍으로 떨어진 간판이 도로상에 방치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할수 있어 차를 세우고 간판을 치우다가 강풍에 간판과 함께 도로바닥에 넘어지며 머리 부상당함 (의상자 7급)

○(김봉수氏, 당시 54세, 男) 2012년 8월 7일, 경남 거제시 일운면 좋은 캠핑장 해변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려 들어갔다가 암초에 머리를 부딪쳐 부상당함(의상자 9급)

○(이응열氏, 당시 73세, 男) 2012년 8월 10일, 서울 관악구 현대 아파트 상가 앞에서 자전거를 탄 아이가 가파른 비탈길에서 굴러내려오는 것을 황급히 몸을 날려 자전거를 붙잡아 아이를 큰 사고로부터 구해내었으나 이응렬씨는 그 반동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함(의상자 8급)



□ 이번에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들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 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질 예정이다.
※ 다만, 의상자의 경우 의료급여ㆍ교육보호ㆍ취업보호 지원대상은 1~6급으로 7~9급은 미해당

붙임 : 의사상자 지원제도 개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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