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11일 제6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심의ㆍ확정하였다.
ㅇ 올해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이 마무리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3~2017)」을 마련하였다.
*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의2
□ 이번 기본계획은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①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②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기간이 점차 길어짐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과 자녀세대의 학교생활 적응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ㅇ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대한 기본 관점을 정립하고, 법ㆍ제도적ㆍ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구현코자 한다.
□ 제2차 기본계획(6대 영역, 86개 세부과제)의 정책과제는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족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득수준,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차등 지원ㆍ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정부가 추진할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을 위해 주요 상대국과의 결혼 시 상대국의 제도ㆍ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및 사회적 지지 환경 조성을 위해 아리랑TV에 다언어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장기적으로 기존 방송국의 특정 시간대를 구매하여 케이블 다문화방송을 추진할 것이다.
②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 학생이 정규학교에 배치되기 전 사전 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학교를 전국적으로 운영(’12년 26개소→’13년 24개소 추가 총 50개소)하는 한편,
-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초등학교 입학 전 프로그램’을 개발ㆍ실시하며, 언어ㆍ수학ㆍ과학ㆍ예체능 등 영역별 우수 학생을 육성(연 300명)해 나갈 것이다.
③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결혼이민자 사증 심사 시 초청자의 실질적 피초청자 부양가능 여부 심사 등 국제결혼 사증심사를 강화하고,
-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가족 코디네이터*”를 양성ㆍ지원하고, 연도별로 확대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 2013년도 50명 신규 배치 시범시행 후 확대 추진
- 또한,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가족 교육을 강화하고, 맞벌이 다문화가족 자녀의 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및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가족차원의 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④ 한편,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결혼이민자를 채용하는 (예비)사회적 기업에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및 보험료를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 및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적극 알선해 나갈 것이며,
-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 시 결혼이민자 활동비율이 높은 경우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인종ㆍ문화 등 차별에 대한 법ㆍ제도*를 개선하고 일반 국민의 다문화 이해 제고 및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할 것이며,
* 차별금지법ㆍ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 마련, 문화예술진흥법ㆍ문화산업진흥기본법ㆍ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 개정 추진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입영에 따른 병영 환경 조성을 위해 간부 및 일반장병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소수 종교인에 대한 배려를 제공할 계획이다.
⑥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의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다문화가족 분포, 중ㆍ장기 센터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기발전방안’을 마련하고,
- 이주노동자 가족, 유학생 가족 등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가족에 대하여는 가족상담ㆍ자녀발달지원 등을 다문화가족 수준으로 지원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의 보편성ㆍ효율성을 확대하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