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10월 29일 서명한 “한-중 사회보험협정”이 지난 11월 22일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이르면 2013년초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동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이 12월 18일 서명되었다.
◈ 사회보장협정이란?
: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양자 간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
- (보험료이중적용면제) 파견근로자 등이 파견기간 동안 본국의 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근로국의 연금적용을 면제
- (가입기간합산) 협정 체결국의 각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 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각국 연금제도에 기여한 기간에 따라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
◈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이란?
: 사회보장협정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가 체결하는 국제 법규로, 양국간 체결한 사회보장협정과 동일한 효력기간을 가짐
□ 한-중 사회보험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국간 상대국에서 일하는 자가 본국의 국민연금(양로보험)과 고용보험(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하는 나라의 해당 사회보험 적용이 면제된다.
- 파견근로자는 최장 13년까지, 현지채용근로자는 5년까지, 자영자는 기간에 제한없이 상대국 사회보험 적용이 면제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중국측에 제출하면 중국의 양로보험과 실업보험 적용이 면제된다.
- 협정 발효 전부터 중국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가입증명서를 협정 발효 전에 중국측에 제출하면 되고, 협정 발효 이후에 중국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일을 시작한 때부터 3개월 내에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제출시부터 중국 사회보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 또한 협정 발효전부터 중국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 중국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우리나라 근로자가 협정 발효전에 중국 의료보험에 상응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4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의료보험의 적용도 면제받을 수 있다.
- 이를 위해 중국에서 근로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의 의료보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의료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증명서를 중국측에 제출하면 된다.
□ 중국의 사회보험 적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우리나라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된 가입증명서를 중국 사회보험관리중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중국에서 일하는 우리국민은 12월 18일부터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중 사회보험협정 발효 전이라도 발급받은 가입증명서를 중국 사회보험관리중심에 제출할 수 있다.
○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전화 02-2176-8700)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 재중 한국 재외공관을 통해서도 가입증명서 제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중 사회보험협정으로 양국에서 근로하는 자들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 또한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근로자들의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다변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