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서민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종전보다 0.3~0.9%포인트 인하된다.
또 내년부터 기금 대출의 소득여건 산정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으로 일원화하고 상여금·수당 등 실질소득이 반영된다.
국토해양부는 시중금리 인하를 고려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청약저축 금리를 21일부터 인하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자금 등 서민대출금리는 자금별로 현행보다 0.3~0.9%포인트 인하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현재 연 4%에서 3.7%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4.2%에서 3.9%로 각각 낮아진다.
인하폭이 가장 큰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은 현행 연 5.2%에서 4.3%로 0.9%포인트 내려간다.
주택사업자를 위한 건설자금대출 금리도 자금별로 0.3~2% 인하된다.
대출금리 인하에 따라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도 기간별로 0.5%포인트씩 낮아진다.
이에 따라 가입기간 1년 미만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현행 연 2.5%에서 2%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3.5%에서 3%로, 2년 이상은 4.5%에서 4%로 각각 인하된다.
내년부터 구입·전세자금 대출자의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요건은 종전보다 강화된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기금대출의 소득요건 산정시 상여금·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아 직업군간 형평성 논란이 있는 점을 고려해 소득기준에 상여금·수당 등을 합산해 실질소득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가구주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은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부부합산 소득으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경우 현행 가구주의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신혼부부 3천500만원 이하)지만 앞으로 상여금·수당을 포함한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면서 기준금액은 4천만원 이하(신혼부부 4천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또 근로자 서민구입자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에 상여금·수당을 포함하되 소득 기준금액을 근로자 구입자금은 3천만원 이하에서 4천만원 이하로, 생애최초는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5천500만원 이하로 각각 각각 높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인하로 소득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줄어들고 서민들의 기금 대출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12/20 11: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