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2월 예고한 교사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교원임용시험이 일부 변경된다.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을 취득해야하고, 교대나 사대, 교육대학원 등에 다닐 때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받아야한다.
또 올해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 객관식 시험이 없어진데 이어 내년부터는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도 교육학과 전공과목 객관식 시험이 폐지된다.
교과부가 27일 안내한 교원 양성ㆍ교원임용시험 제도 변경 내용을 정리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증 취득 필수 = 2013년부터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3년 9월1일 이후 시행하는 교원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취득 유효기간은 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이후에 실시된 인증서라야 한다.
예를 들어 2013년 11월 임용시험을 보는 경우 2008년 1월1일 이후에 취득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원양성기관 재학 때 교직적성ㆍ인성검사 의무화 = 교원양성대학 재학 기간에 1∼2회 이상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한다.
검사 결과를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평가에 반영한다.
교원양성대학의 입학생과 재학생 모두가 대학의 장이 결정한 평가방법과 시기에 맞춰 검사를 받는다.
◇교직과목 성적평가 기준 등 상향 =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적용되는 교직과목 이수학점기준을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높인다.
교직과목 총 이수학점은 기존처럼 22학점을 유지하되, '교직소양' 분야 과목은 학점은 4학점에서 6학점으로 늘리고, 교직소양 분야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신설해 2학점 이상 듣도록 한다.
'교직이론' 이수기준은 14학점 이상(7과목이상)에서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으로 낮춘다.
◇중등 임용시험에서도 교육학 객관식 폐지 = 내년부터는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도 1차에서 보던 교육학 객관식과 전공 객관식 시험을 없앤다.
대신 교육학은 논술형으로, 전공과목은 기입형이나 단답형, 서술형 등 서답형으로 바꾼다.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올해부터 객관식이 폐지됐다.
암기위주 출제로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해온 문제점을 없애고 수업 실연이나 심층 면접 등을 강화해 예비교사를 선발하자는 취지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12/27 11: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