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아파트 계약 해지 쉬워져…'표준약관' 10년 만에 개정


등록일 2013-01-10
정보제공처 뉴스와이즈



[CBS 박종환 기자] 인천의 모 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지난해 8월 분양당시 팸플릿 및 계약서상 도면과 실제 시공된 현관입구의 각도, 폭이 완전히 달라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분양업체는 하자가 아니라며 방치했다.


경기도 내 모 아파트 입주예정이었던 B씨는 2011년 11월 아파트가 초기 도면과 현저히 다른 무단 설계변경으로 미관상·안정상 문제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분양업체는 이를 무시했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최근 3년(2010~2012년)간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관련 민원이 2,003건에 달할 정도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파트 부실시공이나 무단설계변경시 아파트 매수인(수분양자)이 아파트 계약을 해지하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공급자에 비해 크게 불리한 위치에 있는 매수인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아파트공급계약 표준약관을 개선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표준약관 개정은 사업자나 사업자단체(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의 심사청구와 공정위의 승인 절차를 거쳐 이뤄지는데, 오는 10월 이전에 완료된 전망이다.


아파트 공급계약과 관련된 표준약관인 ‘아파트 표준공급 계약서’는 지난 1995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뒤, 1999년과 2002년에 개정됐다.


권익위는 매수인이 아파트 공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유들을 아파트 표준공급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표준약관 상의 계약 해지가 가능한 매수인의 귀책사유는 중도금·잔금 납부지연, 분양자 보증 대출금 이자미납, 입주자 저축 타인명의 가입 등 상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아파트 공급자의 귀책사유로는 3개월 이상 입주지연만 규정돼 있다.


특히, 무단 설계변경, 심각한 부실시공, 이중분양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민법상 해지권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표준약관에서는 계약 해지사유로 명시되지 않았다.


매수인이 이러한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아파트 공급자가 약관 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경우 민사소송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또한 매수인이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매수인이 계약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 표준약관에는 아파트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3개월 이상 입주지연에 대해서만 매수인이 위약금(공급대금 총액의 10%)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단 설계변경 등 다른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위약금을 받기 어려웠다.


권익위는 이와함께, 계약해지로 돌려받는 반환금에는 최소 법정이율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는 반환금 이자가 공란(빈칸)으로 되어 있어, 실제 분양계약에서는 법정이자조차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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