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브라질 사회보장부와 오는 1월 9일, 서울에서 “한국-브라질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합의 문안에 대한 서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한국-브라질 사회보장협정은 2012년 11월에 양국이 서명하여 곧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동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은 금번 서명식으로 협정과 함께 발효될 예정이다.
◈ 사회보장협정이란?
: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양자간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
- (가입기간합산) 협정 체결국의 각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 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각국 연금제도에 기여한 기간에 따라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
- (보험료이중적용면제) 파견근로자 등이 파견기간 동안 본국의 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근로국의 연금적용을 면제
◈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이란?
: 사회보장협정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가 체결하는 국제 법규로, 양국간 체결한 사회보장협정과 동일한 효력기간을 가짐
□ 한국-브라질 사회보장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양국 모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동 협정으로 공적연금 이중적용이 일정기간(최초 5년+3년 연장 가능) 동안 면제된다.
- 파견근로자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명서를 브라질측에 제출하면 브라질에서의 연금 적용(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이 면제된다.
○ 또한 해외 이주자가 우리나라와 브라질 양국에서 모두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양국에 연금을 납부한 만큼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최소 10년 이상, 브라질은 최소 15년 이상 공적연금에 가입하여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바,
- 만약 우리나라에서 8년, 브라질에서 8년간 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동 협정으로 가입기간이 합산(총16년)되어 우리나라와 브라질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동 협정에 따라 연금보험료 이중적용 면제로 우리기업이나 국민이 얻게 될 재정이익은 연간 약 29억원으로 추정된다.(#붙임2참조)
□ 한국-브라질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은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과 후지따 브라질대사가 서명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인적ㆍ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근로자들의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다변화ㆍ내실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 한국-브라질 사회보장협정은 내년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양국에서 근로하는 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부담이 해소되고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동 협정은 우리나라가 중남미국가와 체결한 첫 번째 협정으로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의 다변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가입증명서 발급 및 가입기간 합산 등 구체적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전화 02-2176-8700)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