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수탁기관에 우리ㆍ국민은행 등 6곳 선정


등록일 2013-01-11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5년간 국민주택기금 운용 업무를 수행할 시중은행으로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6개 기관이 선정됐다.

국토해양부는 민간 전문가의 제안서 평가 등 경쟁입찰 절차와 국민주택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의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024110], 농협, 하나은행과 함께 국민은행을 새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은 종전 5개에서 6개로 늘게 됐다.

총괄수탁은행은 기존의 우리은행이 맡게 되고, 나머지 5개 은행은 일반수탁은행의 역할을 수행한다.

과거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독점했던 국민은행은 국토부와 수탁 수수료 등을 놓고 갈등을 보이며 우리은행 등에 기금업무를 내줬으나 이번에 다시 수탁은행 자격을 얻게 됐다.

일반수탁은행은 청약저축, 주택채권·주택자금 대출(구입·전세자금) 업무를 수행하고, 총괄수탁은행은 일반수탁은행의 업무와 함께 자금관리 등 집행을 총괄하게 된다.

국토부는 수탁은행이 현행 5개에서 6개 은행으로 확대되면서 기금 업무가 가능한 은행 영업점 수도 현재 4천400여개에서 5천600여개로 늘어나 기금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이용 편리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이들 은행과 협상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한 뒤 4월부터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계약기간은 오는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5년간이다. 계약기간 중 매년 업무실적, 서비스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성적이 미흡한 기관은 수탁은행에서 탈락, 교체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들 6개 은행이 모두 위탁수수료를 최저 수준(예정가의 50%, 사업자대출은 40%)으로 제출함에 따라 위탁수수료 추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1/10 11: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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