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까지 받는다


등록일 2013-01-14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올해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이 소득 8분위까지로 확대된다. 2014년부터 국가장학금을 8분위까지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1년 빨리 이행되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 12월 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가장학금 예산이 정부예산안 2조2천500억원에서 5천250억원이 늘어남에 따라 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수준별 지원액도 올린 '2013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13일 확정ㆍ발표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소득별로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수혜 대상은 작년 12월 초 발표된 정부안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소득 1∼7분위까지'에서 8분위까지로 확대된다.

소득별 지원액도 인상된다. 기초생보자 지급액은 450만원으로 작년 말 정부안과 같지만 315만원을 지원키로 한 1분위는 45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2∼6분위도 정부안보다 22만5천원∼67만5천원씩 인상돼 270만원(2분위)에서 90만원(6분위)까지 장학금을 받는다.

7분위는 기존 정부안처럼 67만5천원을 받으며 신설되는 8분위 장학금도 7분위처럼 67만5천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확정안(예산 2조7천750억원)은 작년(1조7천500억원)보다 전체 지급규모가 약 1.6배로 늘었다. 2012년도에는 수혜 대상이 3분위까지에 금액은 기초생보자만 450만원일 뿐이고 1분위 225만원, 2분위 135만원, 3분위 90만원에 그쳤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www.kosaf.go.kr)에서 이번 달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애초 마감은 11일이었지만 예산 증액에 따른 지원계획 변경 때문에 15일까지로 일정이 늦춰졌다.

이번에 미처 신청을 못 한 학생들은 일단 등록금을 내고 3월 2차 신청기간을 활용해도 된다.

신입생은 작년에는 3월 입학 이후 장학금 신청을 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최종 진학 대학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도 이번 달 15일까지 신청서를 낼 수 있다. 재학생처럼 3월 2차 신청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받으려면 재학생은 꼭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 평균 B°이상의 성적을 내야 한다. 올해부터 신입생은 첫 1학기에 한해 성적 제한 규정이 없다.

대학의 자구 노력에 따라 배정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학교가 질병과 부모 파산 등 학생 사정을 판단해 Ⅰ유형의 소득ㆍ성적 기준을 만족 못해도 지급할 수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1/13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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