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지원을 위한 포털사이트 (IRB.or.kr) 오픈


등록일 2013-01-15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지원을 위한 포털사이트 (IRB.or.kr) 오픈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13년 2월부터 대학 등에 설치가 의무화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포털사이트(http://IRB.or.kr)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 기관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는 연구대상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연구계획서의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연구기관내 설치하는 자율적 심의기구
▶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년 2월부터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전문연구기관, 의료기관, 기업연구소 등에 설치가 의무화

○ 기관위원회 포털사이트(IRB.or.kr)는 생명윤리 관련 법령, 기관위원회 관련 각종 지침과 가이드라인, 교육ㆍ연구자료, 국내외 학술지 최신 심의기준 등 생명윤리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1.15부터)하는 한편

○ 기관과 연구자의 편의를 위해 기관위원회 등록, 평가ㆍ인증, 공용기관위원회, 심의위원 교육, 국가생명윤리지원시스템 등 기관위원회와 관련한 각종 시스템과의 One-Stop 연계체계도 구축하였다.
* 연계 시스템은 ’13.2 생명윤리법 시행에 맞춰 등록시스템부터 순차적으로 개통


□ 복지부는 포털사이트가 기관과 연구자의 자율적인 연구윤리 확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필요한 콘텐츠 및 시스템을 개발ㆍ보급할 예정이다.

※ 포털사이트 관련 문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02)737-8970/8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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