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 미이행 시 200만원 과태료


등록일 2013-01-17
정보제공처 복지뉴스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장애인학대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1일부터 2월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관련 종사자에 직무상 장애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이 지난 해 10월22일 개정돼 오는 공포 4월23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법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위한 우선 설치ㆍ운영 허가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공시설 내 매점의 면적 규정(15㎡이하)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노인, 한부모가족 등 다른 우선허가대상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으로 접수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2-2023-8640)로 문의하면 된다.


박영신 기자

등록일:2013-01-16, 수정일: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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