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월 30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2012년 9월 30일 기준)을 최초로 공표하였다.
□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919개소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683개소(74.3%)이며, 미이행 사업장은 236개소(25.7%)이다.
○ 이번에 공표되는 사업장은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으로서 명단 공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161개소이다.
○ 공표내용은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 및 미이행 사유 등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에 6개월 이상 게시한다.
□ 명단공표제도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등) 본조신설(’11.12.31), 시행일(’12.7.1)
○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민간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여부 판단 기준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① (설치ㆍ운영) 사업주가 단독ㆍ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
② (위탁보육)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 체결, 보육 지원
③ (보육수당)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50% 이상 지급
* (’12년 기준, 단위: 천원) 만0세(394), 만1세(347), 만2세(286), 만3세(197), 만4세(177), 만5세(200)
○ 명단 공표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대표, 사업주대표 및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으며,
* 근로자 대표(1인), 사업주 대표(1인), 법률전문가(1인), 공익 대표(3인), 보육전문가(2인), 보건복지부(1인)로 구성(총 9명)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 제3항)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여부 실태조사 결과(’12.9.30 기준)를 토대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하였다.
[ 명단 공표 제외사유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5)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비용의 일부를 집행하는 등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의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향후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설치의무 이행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연도 4월에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공표가 제도화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확대되고, 맞벌이 부모의 보육서비스 이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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