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신생아ㆍ산모 관련 수가 개선 등 의결


등록일 2013-02-04





응급의료, 신생아ㆍ산모 관련 수가 개선 등 의결
-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 주요 내용 ]

◇ (정책방향) 야간에 소아환자를 위해 외래진료 활성화를 유도하고, 응급실 원래 목적인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 아이 낳을 곳이 없거나 산부인과가 멀어서 고생하는 산모, 35세 이상으로 출산에 두려움이 있던 산모에게 안정적인 분만환경을 조성하고,

- 태어날 때부터 조산 및 질병 등으로 고통 받는 신생아에게 적정한 치료가 제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을 강화


◇ (주요내용)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인상, 응급의료관리료 인상, 소아야간외래진료 확대, 35세 이상 자연분만 가산, 신생아중환자실 지원 등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31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여「필수의료 수가개선 실행계획」 및 「건정심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정안」을 심의ㆍ의결하고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수가개선 실행계획]

□ 우선, 작년 건정심(‘12.11.30)에 보고한「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의 후속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2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 구체적인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응급의료 개선 관련】

①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인상)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둘 경우 주는 가산금을 100% 인상하여 패혈증* 등 질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11년 기준, 중환자실 전담의사를 둔 기관은 86개로 전체 중환자실(307개)의 28.0%에 불과

◇ 중환자실전담의를 둘 경우 패혈증*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 기대
* 세균이 몸의 감염부위를 통해 전신에 퍼지는 병(사망률 30% 이상)
- SBS('12.9.11) 패혈증 사망 줄이려면 중환자실 전담의 필수
- 메디컬투데이(‘12.5.9) 중환자실 전담의사 유무, 환자 사망률 5배 이상 차이

② (응급의료관리료 인상) 상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자원 확보ㆍ운영에 따른 기회비용 보전 및 응급환자에 대한 관리비용 보전 등 응급실 운영에 적정화를 기하도록 한다.

* 중앙ㆍ권역 응급의료센터 50%, 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 30% 인상
*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금에서 평가 기반 인센티브 지원 확대

③ (소아야간외래진료 확대) 만 6세 미만의 소아경증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야간 의료기관 개설확대를 유도하여, 응급실을 이용할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야간가산 : (현행) 30% → 100% (20시~익일7시)
- 특히, 야간진료 의료기관 목록을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 알림으로써 부모님들이 밤시간에 주변 병의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산모ㆍ신생아 관련】

① (35세 이상 산모 지원) 만 35세 이상 산모의 분만시의 난이도ㆍ위험도 등을 감안한 자연분만 수가가산(30%)을 통해 집중케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 (35세 이상 고령산모) ’07년 64천명(13%) → ‘09년 68천명(15%)→ ’11년 84천명(18%)

②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최소한의 운영ㆍ유지를 위해 기본입원료를 100% 인상하여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개설 확대 및 치료수준 향상을 유도한다.
* ‘12.10월 기준 1,444병상으로 필요병상 (1,979병상) 대비 약 500병상 부족
* 우리나라 극소저체중아(1,500g 이하) 생존률은 86%(’09년)로 외국 대비 낮은 수준(일본 92.0%(‘08년), 미국 92.6%(’06년))

③ (출산 관련 검사 등 지원) 가임기 여성의 일차 질염과 골반염을 예방하여 불임가능성을 줄이고, 조기진통 및 자연 유산 방지를 위한 질강처치료를 신설하고,

- 자궁수축이 있는 산모에 대해 산전 검사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여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한다.

* 실제분만이 이루어진 경우(현행) 뿐 아니라 조기진통시에도 급여 인정

④ (분만 가산 시범사업) 분만건수가 적어 병원운영이 어려운 산부인과는 분만건수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여 분만병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1년 동안 분만건수가 200건 이하 기관(자연분만, 제왕절개 포함)의 자연분만건수에 대해 200%(50건 이하), 100%(51~100건 이하), 50%(101~200건 이하) 수가인상분을 평가 후 지급

* 현재 분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727개 기관 중 268개 기관(36.9%) 적용 예상


□ 위의 필수의료서비스 개편 사항 중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인상,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35세 산모 자연분만 가산은 2월 15일부터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 앞으로도 응급의료, 분만ㆍ신생아 건강 같은 필수의료 개선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 등을 거쳐 개선ㆍ보완 진행(부대조건)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추진계획 보고]

□ 한편, 건정심은 진료환경의 개선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만족하는 양질의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중인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 우선 단기적으로는, 작년 4월부터 운영중인 ‘의약계 발전 협의체’ 산하에 실무 TF를 구성하여 상반기 중에 단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 의료기관 방문ㆍ조사절차, 진료비 심사ㆍ평가제도 등 개편을 통해 진료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야간ㆍ휴일 진료 불편 해소,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수가 및 환자 의뢰ㆍ회송 관련 제도 개선 등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현재 추진중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일차의료 비전을 현장에 밀착하여 보다 명확하게 수립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도 계속 논의 추진해갈 계획이다.

○ 건정심은 그간 양적 공급 확대와 규제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서비스 질과 환자ㆍ의료인의 만족도까지 고려한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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