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아파트로 한정했던 실거래 가격 공개 범위가 서울에서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부동산 정보포털시스템인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개편하고 연립ㆍ다세대, 단독ㆍ다가구 등 주택 유형별 실거래가격지수를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관심과 오피스텔 사용 증가 추세를 반영해 이들의 실거래가 정보도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아파트의 경우 국토해양부가 현재 실거래가격지수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 주택 유형의 실거래가격지수 공개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실거래가격지수란 매매계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실제 거래 가격 자료를 통계기법을 활용, 가격수준 및 변동률로 보여주는 객관적인 수치자료로서, 주택시장의 시세에 의한 가격지수보다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반영하고 있다.
시는 실거래가격지수 관련 정보를 주택유형별로 전체는 월별, 5대 생활권(도심권ㆍ동남권ㆍ동북권ㆍ서남권ㆍ서북권)은 분기별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편된 부동산정보광장에서 주택유형별 실거래가격지수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실시된 2006년부터 볼 수 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실거래가 정보 추가 공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1인~2인 가족이나 학원가주변의 학원생, 대학생 등에 관심이 높고, 오피스텔도 주거목적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실거래가 정보를 추가공개하기로 했다.
실거래가 정보는 거래가격, 계약일, 계약면적, 건물(층)과 위치정보이며 매매 및 전월세가를 구분해 가격정보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내게맞는 아파트 찾기 ▷아파트 분양 정보 ▷실거래가ㆍ전월세가 내려받기 ▷나홀로 계약서 작성하기 ▷지적도ㆍ항공사진 한 화면으로 보기 등이 제공된다.
지역별로 아파트가격이나 전세가 궁금하면 실거래가 기반의 ‘내게맞는 아파트가격’에서 찾아볼 수 있다.
행정구역별로 실거래가격과 아파트 전용면적별로 검색,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가격과 면적별 검색, 가고 싶은 위치를 지도상에서 정해놓고 그 주변을 500m에서 2Km범위까지 지도에 표시해 검색하면 조건에 맞는 아파트 단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가격도 검색 가능하다.
‘나홀로 계약서 작성하기’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드는 중개수수료나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제반비용을 예측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원하는 부동산을 검색하면 계약서에 토지ㆍ건물의 지목, 면적, 건물구조 및 용도 등이 자동 기재된다.
‘아파트분양정보’는 KB국민은행의 아파트 청약분양정보와 연계해 실시간 제공한다.
지적도를 추가 공개해 지적도기반의 수치지형, 항공위성사진, 민간포털지도와 함께 부동산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도검색서비스도 고도화했다.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고도화작업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흐름은 물론 기존에 제공되지 않던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실거래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시민들이 부동산정보를 접함에 있어 단순 검색만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자료의 분석ㆍ활용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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