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1월말 헌법재판소로부터 2013헌가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제청 사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 통지를 받았다.
○ 이 통지는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가 김○○ 등 병원 운영자 30명이 낸 손해배상금 대불시행 및 운영방안 공고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0304)에 대하여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 후단 부분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고,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 법률 해당 조항인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은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이하 “개설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 금액,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결정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문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대불비용 부담자 조항이 평등원칙과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천징수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 대불비용 부담자 조항은 개설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 피해자에게 신속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개설자는 잠재적 손해배상책임자이고 환자는 잠재적 손해배상채권자이므로 그 본질을 달리하며 양자 간에 차별취급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 모든 개설자에게 대불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개설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의료사고 발생과 경제사정 악화의 위험부담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거나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또한, 요양급여비용에서 대불비용을 원천징수하는 것은 대불비용의 확실한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고,
- 대불비용을 확보하고 징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이 대불비용 원천징수조항으로 제한되는 개설자의 요양급여청구권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결정하였다.
○ 다만, 대불비용 부과는 개설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있고, 대불비용의 부담액, 부담자의 범위, 징수 절차는 대불비용 부과 및 징수의 본질적 요소임에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대불비용 부담액이 개설자의 재산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으로 국회 스스로 결정해야 하거나, 이를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적어도 상한선만이라도 정하고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관계자는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 특히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본질적으로는 위헌적인 제도가 아니라 다만 입법 형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준 점을 확실히 알아주기 바란다. 이번 행정소송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의료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기관에도 분명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점이 제대로 홍보되지 못해 발생된 것 같아 오히려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전하면서
○ 덧붙여 “의료중재원은 행정법원의 위 결정문에 대하여 2월 중으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아울러 대불비용 부담자조항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시한 방향을 토대로 정부와 함께 대불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김○○ 등 병원 운영자 30명은 지난해 6월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대불 시행 및 운영방안 공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 아울러 김○○ 등 30명은 공고처분의 근거규정인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과 제4항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행정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줄 것을 신청한 바 있다.
□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의료중재원에서의 조정성립과 법원판결 등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배상의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으로 의료중재원에서 우선 지급하고 향후 부담의무자로부터 상환 받는 제도
○ 피해자는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 보건의료기관은 일시적인 재정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합리적 제도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