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6개 정부 복지서비스 정보' 한 눈에


등록일 2013-02-12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다음달부터 국민 각자가 정부 부처들로부터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개 부처의 296개 복지사업 정보를 연결한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정보연계시스템)'을 오는 18일 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부처별로 운영되는 복지사업의 대상자나 대상자별 수급 이력 정보를 '자격·수급이력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공유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복지공무원이더라도 방문한 민원인이 어떤 부처 로부터 어떤 종류 복지서비스를 받는지, 또 다른 서비스로 어떤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등을 일일이 파악하기가 매우 까다롭게 돼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이 DB를 활용하면 복지서비스의 수급 여부를 한 눈에 파악하고 누락된 서비스를 찾아내 민원인에게 서비스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설명할 수 있다.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고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도 한결 간편해진다.

임대주택사업(국토해양부),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여행바우처(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 27개 사업에 대해 신청-조사-결정 등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업무처리 지원 시스템'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일부로 가동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LH공사 임대주택사업 담당자는 입주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를 받아 1∼2주에 걸쳐 자료를 확인한 뒤 입주자를 선정했지만, 이제 업무처리지원 시스템이 제공하는 소득 관련 공적자료 14가지만 보고 3일 안에 조사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또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지금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납부 증명서를 받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만 방문하면 따로 서류를 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정형편 등이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던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서비스도 이제 읍면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대상자도 서류 확인이나 방문, 면담 등의 생활실태조사 없이 시스템상의 공적 자료를 이용한 소득·재산 조사만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중앙 부처 296개 복지사업과 지방자치단체 5천400개 자체 복지사업의 서비스 내용, 자격요건, 신청절차 등의 정보를 일반국민과 업무 담당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알림이' 시스템도 완성됐다. 복지알림이 정보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 복지포탈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사회보장정보시스템(www.wish.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복지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대학장학금 등으로까지 시스템의 업무처리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2/12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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