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제약 RnD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대폭 확대


등록일 2013-02-18





13년 제약 R&D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대폭 확대
- ‘13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발효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2월 15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제약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 R&D 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이 상향 적용되는 대상에 백신, 화합물 신약 임상 1ㆍ2상, 혁신형 개량신약이 추가(조특법 제10조제1항, 조특법 시행령 제9조 별표 7, 8)

○ 법인세액 공제율 상향 : (중소기업) 25→30%, (대기업) 3∼15→20%(조특법 제10조제1항)

○ 세금감면 기대 효과 : ‘13년 340억 수준 (’11년 제약 R&D 투자 기준) * 기업의 R&D 투자 확대에 따라 세금감면도 비례적으로 확대


□ 금번 세제지원 확대는 신약개발에 대한 민간의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다.


□ 아울러 작년 11월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약 R&D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확대와 함께 장기ㆍ저리의 정책 융자와 공공투자펀드의 지원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성장동력산업 정책 투ㆍ융자 프로그램 예시 ]

▶ (수출입은행) PF대출, 시설재 수입자금대출, 해외사업자금 대출 등 종합금융지원

▶ (정책금융공사) 시설ㆍ운전자금 대출 대상 금리ㆍ규모(최대 0.1조)ㆍ기간(최대 10년) 우대

▶ (지경부 바이오 펀드) 중소ㆍ중견社 R&D 프로젝트, 장기(8년)ㆍ안정 투자(총 500억)

▶ (서울시 바이오 펀드) 중소ㆍ벤처社 R&D 프로젝트, 장기(10년)ㆍ안정 투자(총 750억)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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