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사업주 가운데 명단공개 대상자 498명과 신용제재 대상자 787명을 처음으로 선정해 공지했다. 대상자는 5월말까지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명단이 공개되고 제재 조치도 받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20일 "명단공개 대상 498명과 신용제재 대상 787명 등 체불사업주를 선정, 당사자들에게 선정 사유와 명단공개 방법, 신용제재 내용 등을 우편으로 공지했다"며 "제외 기준도 알려 5월31일까지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부는 올해 처음으로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를 선정해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조치를 할 예정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1년 이내 임금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체불사업주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3년 이내 체불액 등을 3년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기타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한다.
신용제재는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1년 내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이다.
체불사업주의 체불자료를 고용부가 종합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면 각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활용해 사업주의 신용도를 판단한다.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증방자료로 소명하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망, 실종, 파산, 사실상 도산 등 제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외대상자를 추려 명단을 확정하면 7월에는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임금체불 평균액은 8천471만원, 법령 위반횟수는 평균 2.9회였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60%(303명)로 가장 많았고 업종별로는 제조업(32.7%), 건설업(19.7%),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0.5%) 등 순이었다.
체불임금이 3억원 이상인 사업주는 10명, 징역형이 확정된 사업주는 8명이었고 유죄확정 횟수가 2∼3회인 사업주는 77.3%(385명), 4회 이상은 22.7%(113명)에 달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2/20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