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4월 1일부터 약물 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시 그 횟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청구에 따른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 정신과전문의는 위 외래상담의 경우 기존의 정신과질환 청구코드(F코드) 대신 보건일반상담(Z코드)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 이는 처음 정신과를 방문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정신과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 정신의료기관 급여 청구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관련 개인정보는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한 유관 법령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ㆍ보호되고 있음
□ 금번 조치는 정신과 이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사회적 낙인을 일부 해소하여 적기에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다.
○ 복지부가 시행한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 중 15.3%만이 정신과 의사, 비정신과 의사, 기타 정신건강전문가에게 정신건강문제를 의논하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신의료서비스 이용 비율 : 미국 39.2%(’10), 호주 34.9%(’09), 뉴질랜드 38.9%(’06)
□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위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 이번 조치를 통해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이 보다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민이 정신건강 정보와 서비스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보강한다.
○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되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현재 183개에서 2013년도에는 200개로 늘리고, 모든 기관에 최소 1명 이상의 정신건강 상담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 또한, 금년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IN' 사이트와 연계하여 ‘정신건강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 한편,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와 정신질환 이력에 따른 차별 방지를 위한 보호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금년 상반기내 국회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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