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임대아파트 7천826가구 선보여


등록일 2013-02-25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세종특별자치시 1차 행복아파트(영구임대아파트).(자료사진)
세종특별자치시 1차 행복아파트(영구임대아파트).(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음 달 전국에서 7천가구가 넘는 임대아파트가 공급된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에 공급되는 임대아파트는 총 40곳 7천826가구로 집계됐다.

서울에선 SH공사가 서초구 내곡동 내곡보금자리지구 내 7블록에서 전용면적 49~59㎡ 규모 217가구의 국민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

청약자격은 서울시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로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로 제한된다. 서초구 거주자가 1순위이며 59㎡는 철거민 특별공급분이다.

강남, 강서, 동작, 마포 등에선 영구임대아파트 2천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26~40㎡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다. 26㎡는 3인 이하, 33㎡는 4인, 40㎡는 5인 이상 가구만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신도시 B8블록에선 모아주택산업이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 전용 74~84㎡ 496가구를 선보인다.

무주택 가구주로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10년 민간 임대로 5년 동안 보증금 인상 없이 임대로 살다가 분양받을 수 있다.

인천도시공사도 구월동 구월보금자리지구 A1블록에서 10년 분납임대 전용 51~59㎡ 511가구와 B2블록에서 10년 공공임대 전용 74~84㎡ 602가구를 각각 내놓는다.

청약자격은 분납임대와 공공임대 모두 무주택 가구주로 청약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동일순위일 때는 가입기간이 길고, 저축총액과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임대 개시일 기준으로 10년 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도시공사와 협의 후 분양 전환도 가능하다.

세종시에서는 중흥종합건설이 1-1생활권 M11블록에서 전용 84㎡ 573가구, M12블록에서 전용 59㎡ 887가구 등 총 1천46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5년 민간임대로 2년6개월 살다가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뿐 아니라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ㆍ예금 가입자도 가능하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혁신도시 3개 사업장에서 임대아파트 3천76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아파트는 관리비 부담이 작고 세금부담도 없는데다 단지나 평면 설계가 잘돼 인기가 높다"며 "다만 임대아파트는 종류도 다양하고 청약자격도 제각각인 만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2/23 0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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