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알리기에 나섰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5년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특례법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명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지어진 건물을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특례법이 시행기간 중에 공동토지분할을 신청하면 대지분할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지분할제한이란 일반주거지역은 90㎡ 미만, 상업지역은 150㎡ 미만, 공업지역은 200㎡ 미만의 대지를 분할할 수 없도록 해놓은 제도다.
또 이 기간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면 지적공부정리 수수료와 공유토지분할 등기수수료,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 등을 면제받는다. 토지분할이 이뤄지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 단독으로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004∼2006년 시행된 특례법으로 총 1092건의 토지가 분할등기를 마쳤고, 이번 특례법 시행기간에는 1300여건의 분할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분할됐거나 분할이 진행 중인 건수는 모두 70건에 불과하다.
서울시 남대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를 분할할 수 없었던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들과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공유토지 분할로 재산권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토지개발로 지역개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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