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난이 가중되면서 취업사기도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다. 6일 취업포털 커리어는 취업사기의 유형과 그 예방법을 소개했다.
■ 배우면서 일하는 일석이조형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을 시켜준다는 말로 자격증 관련 교재비나 학원 수강비 등을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 주로 정보기술(IT)개발 또는 디자인 등 기술이 필요한 업무를 제시하면서 2~3개월 단기 학원수강을 권한다. 이들은 학원수강만 하면 일을 즉시 시작할 수 있다면서 비교적 높은 수입을 제시하지만 보장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현재 활동하는 인원이나 앞으로의 전망을 확인하고 인증기관의 진정성을 확보한 후에 시작하는 것도 늦지 않다.
■ 고소득 보장형
'월 300만원 보장'이나 '능력에 따라 연 3천 만원 가능' 등 구체적인 근거 없이 높은 수입을 제시하는 채용공고는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런 구인광고들은 다단계 판매회사, 기본급이 턱없이 적은 영업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맹신하면 안된다. 회원가입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다고 하거나 약간의 투자로 목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취업알선형
"3000만원만 내면 대기업에 취업 시켜줄 수 있다", "인사팀 간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여 금품을 가로채는 유형이다. 일반 기업 취업희망자뿐 아니라 취업이 어려운 임용대기자의 경우 사립학교의 취업을 보장한다고 속이는 수법도 있다. 취업알선형 사기의 가해자 유형은 일반적인 가짜 사칭부터 전직 공무원, 교사 등 다양하다. 이들은 자녀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요구할 수 있으니 구직자의 가족 또한 이러한 사례를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 개인정보 요구형
인감을 가져오라고 하거나 통장, 핸드폰을 신규 가입하게끔 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각종 사기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향후 본인 스스로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로 신고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의심하는 것이 좋다. 만약 핸드폰이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했다면 즉시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지하거나 해당 콜센터에 신고하여 사용을 정지하도록 한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은 정확한 용도를 묻고 악용되지 않게끔 관리해야 한다.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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