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가 공급하는 서울의 임대아파트 월세가 같은 지역(동)에 위치한 민간 월세에 비해 최고 4배나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계약이 통상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임대주택에 24개월 거주한다면 경우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아낄 수 있다는 분석이다.
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SH공사가 지난달 28일 공고한 국민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동일 지역(동) 민간아파트의 실제 거래된 월세가격을 비교한 결과 최소 2배에서 최고 4배까지 임대주택 월세가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를 살펴보면 비슷한 면적과 보증금에서 임대주택이 월세를 기준으로 90만원가량 싼 것으로 집계됐다. 또 마포구 상암동과 성동구 마장동, 노원구 상계동, 강서구 내발산동에서도 월세에 대한 가격편차가 서초구와 비슷하게 확인됐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민간아파트의 면적이 조금 더 넓은 편이어서 월세가 높은 것이 정상이지만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도 상당한 차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우면동 내 같은 세입자라도 민간주택 임대냐, SH공사 임대냐에 따라 2년 동안 2160만원이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2년 거주 후 임대주택을 퇴거한다 해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소형차 한 대 값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주택 입성을 노려볼 만하다. 서울시 국민임대의 입주조건은 해당 지역(구)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우선이며, 서울시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가점이 높아진다. 또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경쟁력이 높아지고, 청약통장 납입회수에 따른 가점도 있다. 서울에 오래 살면서 지역우선이나 청약통장 납입회수가 60회 이상이라면 임대주택 입성을 쉽게 포기할 필요는 없다.
특히 새 정부의 '행복주택 프로젝트'로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기회는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SH공사의 올해 첫 국민임대(315가구) 청약은 오는 13∼15일 진행된다.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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