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 안산에 사는 A(36·여)씨는 지난달 8일 20개월된 쌍둥이 아들,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으로부터 딸이 다쳤다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보육교사가 아이들에게 먹일 피자를 가위로 자르려다 딸의 왼손 가운뎃손가락 손등 피부를 함께 잘랐다는 것.
부상이 심해 피부 이식수술까지 받은 딸은 아직도 이식부위 색깔이 다른데다 손가락도 잘 구부러지지 않는 후유증을 앓고 있다.
A씨는 "아이가 다친 게 일이 바빠 어린이집에 보낸 내 탓 같아 가슴이 찢어진다"며 "어린이집에선 처음엔 애가 혼자 놀다 다쳤다고 거짓말도 하더니 이젠 제대로 사과도 않고 (보상은)어린이집 안전공제회와 얘기하란 식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인근의 다른 어린이집에선 보육교사가 장구채로 아이를 체벌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경찰에 고발됐다.
해당 교사가 아이에게 가위를 던져 얼굴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증거가 없는 상태다.
육아관련 인터넷 카페에도 보육시설에서 아이가 다친 사례들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한 네티즌은 "5살짜리 조카가 어린이집 강당에서 넘어져 코밑이 찢어졌다"며 "12바늘이나 꿰맸는데 며칠 뒤 또 넘어져 얼굴에 멍이 들어 왔다. 속상하다"고 글을 올렸다.
또다른 네티즌은 아이 양팔에 피멍이 든 사진을 올려놓고 "보육교사가 아이를 세게 잡고 흔들면서 야단을 쳐 양쪽 팔 등에 피멍이 들었다"며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한 심정"이라고 적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전국 어린이집 안전사고 건수는 2009년 3천646건, 2010년 3천415건, 2011년 2천992건, 지난해 2천485건 등으로 매년 3천건 안팎으로 일어난다. 같은 기간 사망사고는 11건, 12건, 8건, 10건 등이었다.
경기도가 조사한 지난해 안전사고 유형을 보면 전체 558건 가운데 부딪히거나 넘어져 다친 경우가 379건으로 가장 많고, 끼임(24건), 떨어짐(21건), 화상(20건), 통학버스 사고(17건) 등의 순이다.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보육교사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지만 안전사고를 막기엔 역부족이다"며 "최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보육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상 문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어린이집의 안전공제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관계자는 "새학기가 되면 아이들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느라 더 부산스럽게 움직이면서 다치는 경우가 많아진다"며 "보육시설에서는 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들도 시설과 연계해 아이교육에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3/14 09:0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