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정부가 육아휴직 등 장기휴직하는 교사의 빈자리 약 30% 는 기간제교사 대신 정규교사로 채우기로 했다.
정규교사들의 육아휴직 증가와 담임기피로 기간제교사들이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사유를 조사ㆍ분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이르면 다음달 중순까지 기간제교사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교과부는 특히 육아, 유학, 파견 등으로 1년 이상 장기 휴직하는 교사 인원의 30% 정도에 대해 정규교사 정원을 추가 확보해 담임 등 정규교사의 빈자리 대부분을 기간제교사로 채우는 관행을 줄이기로 했다.
작년 기준으로 전체 장기 휴직 교사는 1만5천여명으로, 이에 대한 정규교사 추가 충원은 올해 말부터 4∼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복수담임제라도 담임은 원칙적으로 정규교사가 맡도록 하는 권고를 시도교육청을 거쳐 일선학교에 전달하기로 했다.
기간제 교사는 휴직 등을 한 정규교사 후임자를 보충하거나(51.7%), 특정교과 담당을 맡기기 위해(28.9%) 각급학교 임용권자가 기간을 정해 채용한다.
정규교사 중 육아휴직자는 2010년 9천741명에서 2012년 1만4천472명으로 늘고 있다.
이에 비례해 기간제 교사수도 늘어 2010년 2만5천806명에서 2012년에는 3만9천974명으로 증가했다.
작년부터 중학교를 중심으로 복수담임제를 시행하면서 담임수요가 1만6천여명 추가 발생했다. 현재 복수담임이 지정된 학급은 초등학교 2천79학급, 중학교 1만3천233학급, 고등학교 1천27학급이다.
이 결과 지난해 4월 기준 담임을 맡은 교사는 24만371명이고 이 가운데 정규교사는 92.4%(22만2천27명), 기간제교사는 7.6%(1만8천344명)이다.
기간제 교사 담임 1만8천344명은 전체 기간제 교사 3만9천974명의 45.9%로, 기간제 교사 2명 중 1명 꼴은 담임을 맡고 있다.
정부는 같은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에게 올해부터 처음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3/20 16:4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