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건축허가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3.26~5. 6)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 편의증진법(약칭)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으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허가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 현재는 건축법시행규칙에 의해서만 건축허가시 편의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편의증진법령에서 확인내용 및 절차등을 명시하여 건축허가단계에서부터 편의시설 설치여부 확인하도록 보완하는 것임
② 주정차 단속담당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함
* 전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면수(약 20만면) 대비 연간 15,000여건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바, 이는 단속인력의 부족으로 사실상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
③ 시설주(건물주) 및 건축사사무소 관계자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④ 장애인 편의시설이 우수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근거 신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지침에 의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법적 근거 보완을 통하여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5년동안('08∼'12) 278개 시설이 인증받음
⑤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업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는 금번 개정안 시행으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법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보장하며,
○ 건축허가시 편의시설 설치를 보다 철저히 확인토록 함으로써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을 높이고,
○ 장애인편의시설 필요성에 대한 시설주와 건축관계자의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